법인세 25% 복귀,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하향
- 당정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자산 증식,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간다더니?
정부가 주식 투자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자산 증식 수단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말은 주식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더는 부동산만이 돈 버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자본시장도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7월 29일,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협의 내용은 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번 당정 합의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을 담고 있다.
1. 법인세, 다시 25%로 복귀
1).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되돌리기
-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다.
- 투자 활성화와 기업 유동성 확보가 목표였다.
-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인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 다시 25%로 복귀하기로 했다.
2). 의미와 영향
- 법인세율 1%p 증가는 약 2조 원대 추가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보다는 초대형 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대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불경기, 투자는 위축되고 오히려 재정만 나빠졌다.
2.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
1). ‘대주주’의 정의가 과거로 간다
-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 현행 기준은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간주한다.
- 당정은 이를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2022년 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2). 투자자 반응은?
-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한 연말 대량 매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실제로 2022년 당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적용일 직전, 1조 5천억 원 이상 순매도 사태가 벌어졌던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는 풀면서 주식 쪽은 다시 조인다. 자산 전환 방향과 모순된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보류?
-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 현재 배당소득은 기타소득과 합산되어 49.5%까지 누진과세가 가능하다.
- 정부는 이를 개별 분리과세(예: 20~25%)로 전환해 배당 매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 아니냐”는 반발이 있어, 이번 협의안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4.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론’, 방향에 혼선?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자산 시장의 무게 중심을 부동산에서 주식·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정책적 조치들을 보면 그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항목 | 변화 방향 | 투자자 체감 |
법인세 | 24% → 25% | 대기업 투자 위축 우려 |
대주주 기준 | 50억 → 10억 | 과세 대상 개인 투자자 대폭 확대 |
배당소득 과세 | 분리과세 검토 | 실현시 장기투자 유도 효과 기대 |
‘세금 정상화’라는 명분이 자산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셈이다.
결국, 주식 투자자는 정책 신호에 혼란을 겪게 된다.
5. 당정 세제 개편, 언제 확정되나?
- 이번 당정 협의 내용은 곧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2025년 세제개편안은 빠르면 8월 말 초안 공개, 9월 세법 개정안 발의, 연말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 시장에서는 하반기 종목별 수급 왜곡 및 연말 매도심리 부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마무리 - 정책은 말보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부동산 대신 주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세금 정책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은 공허해진다.
이번 당정의 세제개편 방향은‘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드러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개편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올해 말 시장 흐름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