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부동산 대책 종전규정 주의사항 - 6월 28일 이전 분양 혼선 정리
6월 28일 이전 분양이면 다 되는 걸까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전규정’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6월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모두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혼선이 커졌다.
문제는 많은 수분양자들이 종전규정을 ‘모든 것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6월 28일 이전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종전규정의 범위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을 명확히 정리한다.
1.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종전규정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은 ‘대출 실행 시점’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반복적으로 밝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 6월 28일 이전 공고 여부
-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 착공신고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
즉, 분양사업 자체가 규제 시행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이후 대출 실행 시점과 무관하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중도금대출뿐 아니라 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잔금대출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이유
초기 발표에서는 ‘중도금·이주비 대출’만 명시되어 잔금대출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후 명확히 설명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잔금대출을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보지 않고, 기존 분양 금융의 연속 과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28일 이전 분양공고 단지는 잔금대출에서도 6억 원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생애최초 LTV 80%도 유지되는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역시 종전규정에 포함된다.
분양공고가 6월 28일 이전이고, 분양권 전매가 없다면 잔금대출 실행 시점이 몇 년 뒤라도 적용 비율은 유지된다.
즉, 생애최초 LTV 80% + 6억 초과 대출 가능이라는 조합이 유지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된 보호다.
4. 가장 큰 오해, 갭투자는 종전규정에서도 불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갭투자 차단’이다.
종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전세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다음 구조를 차단한 것이다.
- 소유권 이전 전 세입자 전세대출 실행
-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충당
- 자기자본 없이 입주
이 규제는 주담대 경과규정과 무관하게 즉시 적용된다.
5. 전세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전세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가능 여부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 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 후 전세 : 가능
- 그 이후 세입자의 전세대출 : 은행 심사 후 가능
- 잔금 이전 전세대출 활용 : 불가
즉, 전세는 허용되지만 잔금 조달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결론 - 종전규정의 핵심은 ‘모든 예외가 아니다’
6월 28일 이전 분양아파트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담보대출 영역에 한정된 보호다.
잔금대출, LTV, 6억 한도는 유지되지만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의 본질은 단순하다.
집은 소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완납하라는 것이다.
종전규정을 맹신하기보다,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