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2026년 실업급여 인상, 월 198만원 시대 - 고용보험은 버틸 수 있을까
2026년 실업급여 인상, 월 198만원 시대 - 고용보험은 버틸 수 있을까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제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만8100원, 월 최대 198만 원 시대에 진입한다.
그러나 ‘쉬면서 월 198만 원을 받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이미 적자 상태에 빠진 만큼,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왜 필요한가?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은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으로 상향되는데, 이 수치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 실업급여도 자동으로 상승한다.
이 구조는 근로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근로 의욕 저하라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동반한다.
2. 실업급여 인상 추이와 재정 부담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하한액은 급격히 상승했다.
구분 | 내용 |
---|---|
2017년 | 일일 하한액 46,584원 |
2019년 | 일일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
2025년 | 일일 상한액 66,000원 / 월 최대 192만 원 |
2026년 | 일일 상한액 68,100원 / 월 최대 198만 원 |
이처럼 실업급여가 지속 상승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1,58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 전체 적립금은 3조 원대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4조 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향후 수년 내 고용보험기금은 지속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3. ‘쉬면서 200만 원 받는 구조’의 문제점
실업급여는 본래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지급액이 너무 높을 경우, 단기 실업 상태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근로 의욕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이나 단기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노동시장 복귀를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4. 정부 정책의 한계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 65세 이상 노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부정 수급 방지, 수급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정책은 미흡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70%로 조정하거나, 최저임금 연동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5.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
1). 연동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동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 구간에서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
2). 수급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조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부정 수급 탐지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보험료율 조정 및 국고지원 확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 복지와 재정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실업급여 월 198만 원 시대는 분명 실직자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는 재정의 안정 위에서만 가능하다.
지속되는 적자 속에서 단순한 상한액 인상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은 복지의 확장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 의욕 유지’라는 두 가지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용보험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편과 정교한 재정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